2025년 09월 10일(수)

경찰이 카메라와 함께 들이닥치자 황급히 얼굴부터 가리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과 손님들 (영상)

MBC뉴스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이 1년 넘게 '메뚜기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밤 11시경 유흥주점 객실 5곳에 나뉘어 술을 마시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업주와 여성종업원, 손님 등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1년 넘게 강남·서초 지역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점은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 QR코드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뉴스


또한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한 회원제 방식으로 고가의 술을 팔며 비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입가 1병에 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첫 병에 1백만 원, 두 번째 병 70만 원 등 현금으로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MBC 뉴스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들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MBC뉴스


강남·서초 일대를 3개월씩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1년 이상 단속을 피했다.


직원들은 단속을 피하려 출근할 때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척하다 지하 1층의 업소로 향하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있다.


네이버 TV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