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임신한 여친에게 '낙태 강요'하면 형사 처벌 받냐는 남성 질문에 변호사들이 한 법률 조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자친구에게 혼인 빙자, 낙태 강요를 했다는 K군으로 지목된 배우 김선호가 사과글을 올렸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로글 내용 중 일부인 '낙태 종용'과 '낙태죄'에 대한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냐는 남성들의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낙태 종용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조언을 내놨다.


먼저 결론만 놓고 보자면 낙태 종용은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다. 지난 1월 1일부로 낙태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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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법 31조(교사범)와 32조(종범)에 의거해 낙태를 종용하거나 방조한 남성을 낙태교사죄 또는 낙태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현재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만큼 교사범이나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에 대해 곧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닌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낙태죄 전면 폐지 개정안부터 임신 24주까지 허용하는 등의 개정안이 나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2021년부터 낙태죄 관련 규정이 모두 폐기됐으며 대체 입법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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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낙태 강요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될 수 있다. 형법 324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임신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다. 임신 유지와 출산 의사가 있는 임신부가 타인의 낙태 종용으로 임신 중단을 결정할 경우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전 남자친구가 재결합을 미끼로 낙태를 종용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성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재결합을 약속하고 낙태를 종용했다가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기망' 행위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