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한성숙 총리, '정통망법' 시행 첫날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에 단호히 대응할 것"

7일 온라인에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이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혹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보를 고의나 과실로 온라인에 퍼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언론사나 전문 유튜버 등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며 매출액 등과 연동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origin_한성숙총리발언.jpg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한 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또 공론의 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 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새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구체적인 판정 주체나 명확한 식별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자의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