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태에 빠진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혀 정차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산모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YouTube '한문철 TV'
당시 산모는 SUV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올라오면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교차로 한복판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멈춰 선 구급차와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찰 순찰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구급차는 도로 위 차량들의 양보를 받으며 이동하던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뒤에 멈춰 섰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 환자 이송 중이다. 양보해 달라"고 방송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신호 위반을 무릅쓰고 길을 터주면서 구급차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는 정상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차량들까지 막아주며 구급차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태아와 함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병원 인계 후 몇 초도 안 지나 심정지가 온 환자 모습을 보니 이전 상황이 떠올라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아는 경찰관들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며 "순찰차가 앞으로 나가 차들을 막아줬으면 10~15초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순찰차 운전 경찰관이 뒤에서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주행하던 구급차가 2~3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서 있던 순찰차 뒤로 왔다"며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순찰차 좌측에 중앙분리대, 우측에 대형버스가 있었고, 앞쪽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순찰차가 이동했다면 오히려 구급차가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찰은 오히려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보고해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차량의 경우 긴급상황 대응과 교통질서 유지의 책임이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