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위층 거주자들이 발생시키는 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빌라에서 퇴거하게 된 A씨는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가 담긴 용기 2통을 각각 다른 층의 이웃집 출입문 앞에 설치했습니다. 휘발유통과 함께 라이터를 놓았으며,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힌 위협적인 메모지도 함께 두었습니다. 또한 화재 확산을 위해 휘발유 주변에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을 배치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실제로 점화하지는 않았지만, 방화 예비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목명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로 2차례 금지처분을 받아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관련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