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에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인 6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국 당일 단체 관광 일정 중 경복궁 관람 도중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으며, 출입국 당국의 추적이 본격화되자 숨어 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그는 경주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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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거로 당국은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1명이 자진 출석해 확보됐고, 20일 전남 순천 버스터미널에서 1명, 21일 충북 음성의 인력사무소에서 또 다른 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하루 일정으로 입국했습니다. 원래는 저녁에 다시 크루즈를 타고 중국 톈진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진해 출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할 예정이지만, 도주 중 검거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관광 비자를 악용한 불법 체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륙허가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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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민은 "자수자에게 면책을 주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은 2명 역시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취업 여부를 포함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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