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4일(금)

정부, 이태원 참사 3년만에 감사 결과 발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피해 키웠다"

정부가 실시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3일 국무조정실, 경찰청,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합동감사 TF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감사 TF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의료진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수습하고 있다. / 뉴스12022년 10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의료진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수습하고 있다. / 뉴스1


감사 결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집회·시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경비 인력 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 인력이 집중 배치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가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이트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3 / 뉴스1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핼러윈데이 인파 관리를 위한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2022년에는 이를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문만 제기했을 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TF의 설명입니다.


참사 직후 현장 대응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밤 9시 5분께) 후 교통정체로 밤 11시 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밤 11시 36분께 참사 상황을 인지해 익일 오전 0시 2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오전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용산구청의 초동 대응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5명 가운데 2명은 참사 발생 시점에 구청장의 지시로 추정되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밤 10시 29분께 받고도 이를 방치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받은 뒤에야 담당 국장에게만 보고했을 뿐 구청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책임자에 대한 징계 처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청은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으며,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이트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5.20 / 뉴스1


경찰이 참사 이후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TF는 "절차와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51명은 경찰청, 11명은 서울시청·용산구청 소속입니다.


TF는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