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에서 입마개와 목줄 없이 개를 산책시키던 70대 견주가 법정 처벌을 받았습니다. 개가 시민들을 잇달아 물어 다치게 하면서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 44분쯤 춘천의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개들이 길을 걷던 피해자 B씨(43·여)와 B씨가 키우는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사건 당시 A씨의 개들은 B씨에게 달려들어 오금을 물었고, B씨의 반려견 앞발까지 물었습니다.
A씨가 개들을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B씨는 A씨의 자전거 핸들을 붙잡았고, 이에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꺾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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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문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 51분쯤에도 춘천의 한 강변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 없는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습니다. 이때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C씨(28·여)의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