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신용카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35분쯤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툼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아내 명의의 집에 거주하며 아내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7월 아내의 요구로 카드를 반납했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딸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내에게 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맡겨놨냐"는 답변을 듣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관할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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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