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출산 이틀 만에 타인에게 아기 넘긴 40대 친부모... "생사도 몰라"

출산 후 이틀 만에 신생아를 정체불명의 여성들에게 넘긴 40대 부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2025-10-25 09 11 0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직후, 단 이틀 만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기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이를 본 여성들이 연락해오자 직접 만나 아기를 인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은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게 넘겨졌으며, 현재까지 아이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동의 신원과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유기와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