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위험성 인식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대국민 홍보 강화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청이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관련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과 같은 적색 문구를 삽입하고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투약할 때 관련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경찰청은 블로그를 통해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관련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경찰청은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을 저하하고 졸음을 유발하며, 반응속도 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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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은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요건이 됩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
주목할 점은 내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블로그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약물운전 2~6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상습측정거부 시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약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정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흔히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