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도 집유... "앞으로 오직 축구에 전념할 것"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인사이트황의조 / 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황의조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과 양형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인사이트황의조 / 뉴스1


항소심에서의 양측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에서 황의조 측은"1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황의조는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며 엄벌을 호소했고, 검찰 역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황의조의 '기습 공탁' 논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고 후 황의조 씨는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