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증 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 청문회 절차 완료
서울시교육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위한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도록 통보했으며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교원 자격 취소 절차와 배경
교육 당국의 규정에 따르면, 청문 조서 열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부와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발급한 숙명여대, 그리고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 사실을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지난 6월 해당 논문의 표절 문제를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