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우리집 댕냥이 병원비 줄어들까"... 내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항목 10개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 10개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새롭게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진료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 문제부터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과 같은 심각한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반려동물의 구강 건강과 관련된 진료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1,500만 반려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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