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이유식 안전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세균 수 초과가 확인되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식약처는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 및 판매되었으며, 소비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유아 식품 안전은 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안전 조치 및 신고 방법
식약처는 고양시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영유아용 식품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섭취하는 제품이기에 세균 기준치 초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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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식품안전정보 앱인 '내손안'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