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6년간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린 경리... 사용처 봤더니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이 6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 약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6년 3월부터 해당 아파트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빼돌리기로 계획했습니다.


횡령 수법과 사용처


A씨는 총 165회에 걸쳐 자신과 아들 명의의 계좌로 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해외여행 경비, 일상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횡령 사실은 지난해 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후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수사 당국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거나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극히 일부인 9000여만원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여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번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