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물 옥상에서 돌 투척 사건, 행인과 차량 피해 발생
부산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인도를 향해 돌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인도 방향으로 여러 개의 돌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성인 손바닥 반 크기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진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보배드림
A씨는 "밑에 사람 맞을 뻔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 앞에도 돌이 떨어졌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행인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여러 개의 돌이 떨어진 모습과 함께,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고가의 테슬라 차량이 돌에 맞아 훼손된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돌 투척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과 과거 유사 사건
A씨는 돌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던 아이에게 "던지지 말라"고 소리쳤더니 아이가 숨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간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며 당시의 위험했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보배드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방화문 받침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이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아 두 차례 수술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건물 높은 곳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물만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며,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이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