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거부 CCTV 열람, 공개는 신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된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
1일 오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과 수감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구치소 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영상 열람은 허용, 대국민 공개는 제한적
법무부는 CCTV 영상의 열람은 허용하되,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30일 인터뷰에서 "열람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논란이나 정쟁으로 비화되는 관점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권 침해나 특검 수사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로 공개 필요성이 높다면 그때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현장검증 추진 배경과 논란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미 체포 시도와 관련해선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됐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수감 특혜 의혹 관련 구치소 CCTV 영상과 특검 관계자 보디캠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리 내란 우두머리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속옷 영상이 공개될 경우 국격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실상 비공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속옷 차림의 전직 대통령 영상 등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격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등을 고려해 대국민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영상 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