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짬뽕 포장하러 갔다가 눈을 의심"... 에어컨 안 켠 가게서 '상탈'하고 조리하는 사장님

상의 탈의한 채 손님 응대하는 중식당 업주, 위생 논란


국내의 한 중식당 업주가 상의를 벗은 채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11년째 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쉬는 날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자주 찾던 동네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식당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왔으나, 업주가 자주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포장 주문을 위해 식당을 방문했을 때, 업주는 마스크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에 상의까지 벗은 채로 손님을 응대하고 매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에어컨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매장에는 선풍기조차 없었다"며 "상의까지 탈의하고 처음 접대부터 포장 마감이 될 때까지 매장 테이블 닦고 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위생적 운영과 불친절한 서비스, 이중고


A씨는 해당 중식당의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했습니다.


업주가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 어르신들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손님에게는 "할 줄 모른다"고 응대하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간만에 느낀 불편함이지만 수년 동안 봐온 운영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지 의문이다.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생 규정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