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판결

대법,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5년 7개월 만에 종지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 1월 첫 공판 이후 약 5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 뉴스1송철호 전 울산시장 / 뉴스1


14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요건 등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검찰의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유죄→2심 무죄... "수사 청탁 직접 증거 없어" 판단, 대법도 추인


사건의 발단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제공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고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 의원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수부의 의도적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밀어붙였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1심은 2023년 11월 검찰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항소심(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수사 청탁을 들었다'는 증언도 진술 경위와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정황증거에 비춰 보면 황운하가 김기현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청와대를 통한 경찰 수사 지시와 선거 개입 공모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의 사실·법리 판단을 전면 추인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파장... 정치·사법적 공방 일단락, 남은 과제는 수사·기소 적정성 점검


origin_취재진질문에답하는송철호·황운하.jpg뉴스1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반부패 라인, 경찰 지휘부, 지자체 선거 캠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공모 의혹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은 '직접 증거의 부재'와 '정황증거의 한계'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직권남용 성립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전원에 대한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부정됐고, 5년 넘게 이어진 정치·사법적 공방은 법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첩보 생산·이첩 관행, 선거 시기 민정·반부패 라인의 역할 범위,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둘러싼 제도적 논쟁은 남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증거 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재점검 요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