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가해자, 가족까지 협박... 경찰·해병대도 부실 대응"
현역 해병대원들이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1시간 넘게 비비탄 수백 발을 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법제도 개선과 함께 경찰·군 당국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4일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와 반려동물 여행업체 '고박'(GOBARK) 홍태의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견주와 가족들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측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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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부친이 피해자 자택을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벌어졌다"며,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은 여전히 '물건' 취급... 법제도 개선 시급"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새벽, 휴가 중이던 현역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BB탄을 수백 발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견 1마리가 숨지고, 나머지 3마리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물건 손괴' 수준의 범죄로 다뤄져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간주하는 법적 인식으로는 근본적 처벌과 손해배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며 현재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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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영장 미신청... 경찰·해병대 책임도 규명돼야"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남 변호사는 "거제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피해자 관련 수사기밀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며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군 당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온라인에서는 '동물도 생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