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9일) 오후 2시 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날 심문은 오후 9시께 종료됐습니다.
특검 "증거인멸 우려"... 300쪽 추가 의견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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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와 7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심사에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제시하며 재판부에 재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유출을 통해 피의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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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검팀은 300여 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 "정치적 수사"... 윤 전 대통령 직접 최후진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통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함께 심사에 입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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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와 68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특검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막바지 20여 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문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기소될 경우 최대 6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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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즉각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