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尹에 구속영장 청구한 특검... 특별히 '강조한 것' 봤더니

조은석 내란 특검,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필요성 강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는 직접 입수한 66페이지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정리해 보도했다. 


origin_내란특검2차조사마친윤석열전대통령.jpg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청구서 중 16페이지를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강의구·김성훈 진술 번복 가능성도 지적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사건 관계인을 회유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origin_피로.jpg뉴스1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뒤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고도 언급했다. 


특검은 "변호사가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의자가 강의구 진술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빠진 뒤에는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지자 동원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특검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거론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 분열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과격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origin_윤석열14시간50분만에귀가.jpg뉴스1


또 "헌법기관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수사와 재판 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음모로 몰아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계엄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을 뿐이며,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