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초동수사... 공소권 남용 판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명현 특별검사는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항소 이유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항소 유지, 특검의 책임있는 태도 아냐"
이 특검은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접수 즉시 소송 절차는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사령관 명령, 정당하지 않아"
앞서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현 특검 / 뉴스1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해당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 검찰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2일 군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으나, 취하를 결정하면서 박 대령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