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4일(금)

3천억 횡령해 강남서 살며 생활비로 수백억 쓴 은행원... 징역 35년 확정

'3000억 횡령 사건' 주범, 징역 35년 확정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3000억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 경남은행 임원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0003914750_001_20250703093407433.jpg사진=서울중앙지검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8년간 3000억 빼돌려... 상품권·금괴로 은닉


A씨는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혼자서도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03억원을 횡령했다.


두 사람의 총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경남은행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약 3조6490억원)의 8.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문서를 작성,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으로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0006055010_001_20250702195512054.jpg사진=서울중앙지검


"김치통에 수표 숨기고"... 가족도 줄줄이 실형


A씨는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해 130억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을 타인 명의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 가족들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의 부인 용모씨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횡령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A씨의 친형은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고, 상품권 깡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