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0일(화)

대구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 돌연 '육교' 올라가... 무슨 일이?

대구 만촌동에서 음주운전 SUV 육교 돌진 사고 발생


대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SUV 차량을 몰고 육교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도로변 육교 계단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육교 계단 중간까지 타고 올라가면서 난간 등 시설물을 파손시켰다. 사고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지나는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낮 시간대였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수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과 처벌 강화 추세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현저히 저하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육교나 횡단보도 등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