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봉투값 아끼려고?"... 배수구에 '정성스레' 쓰레기 욱여넣는 남성

배수구에 쓰레기 꾹꾹 눌러 넣은 남성, 시민들 분노


도로변 배수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 도로 옆 배수구에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밀어 넣는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도로 옆에 쪼그려 앉아 배수구 안에 쓰레기를 꾹꾹 눌러 버리고 있었다. 특히 부피가 큰 종이컵과 우유 팩 등은 작게 접어 배수구 틈새로 밀어 넣는 정성까지 보였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갈무리


이 모든 행동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쓰레기를 모두 버려낸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현장을 벗어났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너무 당당해서 내가 헷갈리네. 신호 대기 중에 차도 엄청 많았는데. 쓰레기를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이어 "쓰레기 내용물도 아이들 것 같던데.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어린 친구들 따라 하면 안 돼요"라고 덧붙이며 남성의 행동을 꼬집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구겨 넣는 것도 정성이다", "신고하세요. 저래서 장마 올 때 물 안 빠져서 넘치는 거다", "처음에 당연히 줍는 건 줄 알았다", "길바닥에 쓰레기 투척하고 가는 것보다 못하다. 저런 사람 동네에 10명만 있어도 장마 때 그냥 막혀서 넘치겠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편 배수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시 침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 시 배수구가 막히면 빗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도로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 침수의 약 30%가 배수구 막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배수구 막힘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