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검찰 보석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특별한 조치 없이도 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접촉 금지 조건을 포함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심리 마무리 어렵다"...법원, 통상적 절차 강조


법원은 이날 보석 결정을 내리며,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에 불과하며,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모두 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 확보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한 보석결정은 실무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법원은 또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유지한 채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향후 재판 일정에 충실히 출석할 것과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명시해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보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피의자 '조건부 불구속'...향후 수사·공판 변수로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핵심적인 실무 주체로 지목되며 지난 수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상 '관리형 보석'을 허용하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수사기관의 공소유지 전략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관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장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주요 인물들을 둘러싼 추가 조사와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