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실직 후 무인매장 털고 택배 훔친 20대 커플... 법원이 '집행유예' 선처해 준 이유

실직 후 절도와 사기로 연명한 20대 커플, 법원 선처로 집행유예


실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범죄를 선택한 20대 커플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와 특수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친구 B씨는 같은 혐의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남양주시 호평동의 무인판매장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식료품과 택배를 훔쳤다. 


이들이 훔친 물품은 오리훈제 등 시가 5만4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포함해 총 68만원 상당이었다. 또한 반려동물용품 무인매장에서 강아지 배변패드와 사료 등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남의 집에 배달된 택배를 골라 훔쳐 사용했으며, 중고거래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16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훔친 택배에는 소갈비, 도가니탕,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먹거리와 화장품, 주방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B씨는 절도 외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아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생계나 치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액이 거액이 아니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