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국회서 논란의 중심에 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인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뉴스1
이로써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려 한 것이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 균등 기회 보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범죄 시각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사태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정치적 압력에 굴복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대선 개입을 위해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하는 것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