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 무죄 확정

1·2심 모두 무죄 판단..."정치적 표현의 자유, 형사처벌 어려워"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판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와 검찰 양측은 지난달 23일까지였던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 검사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2심 판결로 종결됐다.


뉴스1김건희 여사 / 뉴스1


앞서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적용 오류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적 글·감정 표현, 특정 후보 당선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글 게시, 댓글 감정버튼 클릭, 대댓글 작성 등 일련의 행위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도모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쥴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단어가 김 여사를 가리킨다는 전제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1뉴스1


"Prosetitute는 검사+조직의 합성어"...정치적 풍자, 처벌 못해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구를 덧붙여 김 여사를 비꼰 혐의로 기소됐다. 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적었는데, 이에 대해 진 검사는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조직)를 조합한 자신만의 신조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진 검사는 2021년 3~4월경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려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이 없고,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고, 결국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한계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다시 한 번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