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와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각각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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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후로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최소 세 차례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함께 위증교사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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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은 이날을 포함해 오는 13일과 27일에도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오는 20일로 잡혀 있어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대선 일주일 전까지 출석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기존 첫 공판 기일인 오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한다"며 외부 간섭 없이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