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상대로 보험사기 시도한 60대,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 물어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에 발생했다. 당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A씨에게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경찰관이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A씨 옆으로 후진하자 A씨는 갑자기 "차 바퀴에 발이 밟혀 다쳤다"며 교통사고를 신고했다.
암행순찰차로부터 현장 단속 당한 운전자의 모습 / 뉴스1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밝혀진 보험사기
A씨는 이후 입원 치료까지 받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약 12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나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덧붙이며 원래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로써 A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보험금 120만원보다 훨씬 많은 3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