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눈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며 흉기 위협... 아파트 주민 협박한 30대 남성의 최후

아파트 주민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민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37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4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주민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 사람 기분 나쁘게, 흉기로 찌를까"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었으며, 이후 흉기를 들고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동은 아파트 주민 간 사소한 오해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신과적 치료 이력 고려한 판결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우울, 감정의 기복, 불안 등 증상을 보이는 외상성 신경증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정신과적 치료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