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민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37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4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주민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 사람 기분 나쁘게, 흉기로 찌를까"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었으며, 이후 흉기를 들고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동은 아파트 주민 간 사소한 오해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신과적 치료 이력 고려한 판결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우울, 감정의 기복, 불안 등 증상을 보이는 외상성 신경증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정신과적 치료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