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몸 전체에 물집·화상에 욕창까지... 거동 불편한 아버지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40대 아들

70대 아버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들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사실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들은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배변 주머니는 제때 교체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70대 부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함께 생활해 왔다. 부친 B씨는 약 1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 이후 배변 주머니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B씨를 사실상 외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이었지만, 보호자는 아니었다"...몸 곳곳에 상처 남겨


배변 주머니는 제때 갈아지지 않았고, 음식도 제공되지 않아 B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꼬리뼈에는 욕창이 생겼고, 좌측 팔에는 화상 흔적이, 몸 전체적으로는 물집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방임 행위가 결국 B씨의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범행은 B씨가 사망하는 데에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A씨가 일반인에 비해 문제 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