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표현의 자유에 형법 개입"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지난 2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5월 1일 대법원 선고는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명백히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 OECD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이라며,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 원칙'을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용납 못 하겠다는 메시지"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을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정치적 혐오의 반영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고 밝히며, "서울대 법대와 검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서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그는 또 "이런 판단은 법조계 내부의 문화와 계급적 시선이 여전히 정치와 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조 권력층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뿌리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조 전 대표는 끝으로 "법조 엘리트의 법 해석이 국민의 선택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고, 지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옥중서신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적 개입'이라는 기조 아래,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를 주요 메시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