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3일(토)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5월 15일 첫 공판... 법원, 이례적 '속도전'

사건 기록 접수 하루 만에 속전속결...기일 통지도 병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마무리되며 사실상 '속전속결'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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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고법은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주심 판사는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형사7부는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서로,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다. 


법원은 이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함께 피고인 소환장도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각각 이재명 후보의 국회·자택 주소지 관할에 따른 인편 송달을 요청했다.


법원 측은 통상 우편 송달과 함께 인편 송달까지 병행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면서도, "대선이 임박한 선거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석 여부 따라 재판 전개 달라져...기일 불응 땐 궐석 가능성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되지만 절차는 기존 항소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 회차도 기존 2심 기준을 잇는다.


이 후보가 기일 통지를 받고도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기일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단, 당사자에게 정식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 뉴스1


서울고법은 이번 일정 배정에 있어 '소환장 송달 완료일 기준으로 가장 이른 날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법원 판결 직후 하루 만에 기일까지 정해진 데서도 확인된다.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법원개혁 실무통'...이용훈·양승태 사법부 두루 경험


이번 사건을 맡은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원 비서실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을 지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알려졌으며, 재판에선 꼼꼼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허위사실 공표 인정돼야"...대법, 원심 파기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재영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으며,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상향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원심이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자격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시 몰랐다고 말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 두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