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1일(목)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3월 26일 이 후보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3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출마가 가능해 졌으나, 남은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후보 적격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1일 오후 3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2심의 판결을 뒤엎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혐의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백현동 용도변경 역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 후보의 발언은 의견표명 수준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