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1일(목)

서울 시내버스, 오늘(1일)부터 정상운행... "연휴 이후 파업 여부 최종 결정"

서울시내버스 노조, 하루 만에 준법투쟁 종료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법정 조정기한을 넘겨 지난달 30일 첫차부터 시작한 '준법투쟁'을 하루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1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하고, 연휴가 끝난 8일 전국 노조가 모여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새벽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으나, 시민들의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준법투쟁을 진행한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었다"며 "내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정상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노조는 출근길 혼란을 피한 상황에서 사측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전날부터 이어진 9시간 마라톤 협상이 최종 결렬됐지만, 노조는 당초 예고했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신 준법투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내부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이른바 '안전투쟁'이라고도 불리는 준법투쟁은 파업보다 낮은 단계의 투쟁 수단이다. 준법투쟁은 버스 운영 횟수를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변경, 개문발차 등을 하지 않고 정차나 휴게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투쟁, 이른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 등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뉴스1

 

앞서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사측은 법리가 바뀌었으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가 주장하는 방식의 통상임금 관련 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작년 기본급과 상여, 수당 등의 비용을 조정해 지속성을 검증한 후에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지 임금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노조와 물밑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노조는 다가오는 주말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연휴 기간에는 시내버스를 정상운행하며 사측과 물밑 협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준법투쟁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했다. 노조는 협상의 다음 분기점으로 오는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를 꼽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준공영제를 택한 지자체는 임금이나 처우 등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노조 대표자들도 서울시의 행태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