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전원합의체 선고...언론 중계도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달 1일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TV 및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선고 장면의 촬영이나 중계방송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언론사 카메라를 통한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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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전원합의체 선고 일부를 대법원 자체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언론 중계를 허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재명 불출석...대법 선고는 서면 중심
이번 상고심 선고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날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판단할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주요 판단 대상은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주장이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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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되면 무죄 확정...파기환송 시 재판 재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 선고가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돼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거치게 된다.
이번 선고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뤄지며,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당장 종식될지, 또는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