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원 10년간 '무이자'로 지원...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서울시, 무주택 시민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000가구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인사이트서울시청 전경 / 뉴스1


27일 서울시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최대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실물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로 혜택 확대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맞벌이 신혼부부 위한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서울시는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무주택 요건 외 소득·자산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도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입주 신청 및 향후 계획


입주 신청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며,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인사이트2025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개요 /서울시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8월과 12월에도 입주 대상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 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