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해고에 앙심 품고 편의점 점주 협박한 50대 어머니, 벌금형 선고
아들이 편의점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점주에게 전화로 협박한 50대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3일 자신의 아들이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 만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네 자식도 내가 죽여 버리려고 그랬어", "너 더 글로리에서 봤지? 그렇게 애 괴롭히고 나서 애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절대 너 아들 혼자 이 엘리베이터 타게 하지마"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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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협박과 법원의 판단
A씨의 협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첫 협박 이후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땐 육탄전이야", "나 이제 가만히 못 참아", "다시 마주쳤을 때 손해 보는 건 네 아들" 등의 말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협박한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