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후 첫 국회 방문하며 활짝 웃는 모습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국회를 찾아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26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글과 함께 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Instagram 'moonjaein'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작성해 놓고,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검찰과 합의가 되어 조율 중이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Instagram 'moonjaein'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기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의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함으로써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