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지난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B 씨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괴로움과 난관은 평생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릉에서 아내 B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에게 "네가 보육원에 애들을 맡겨놓고 바람피우는 게 말이 되냐?"며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친 후,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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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B 씨는 뇌 손상으로 한 달여 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해 2월부터 별거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차에서 내려 팔짱을 끼는 것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게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3월에는 A 씨가 자녀들을 B 씨의 직장으로 찾아가게 하면서 B 씨가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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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