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항의에 '앙심' 품고 개들에 독극물 투척
식당 손님들의 항의에 화가 난 식당 주인이 이웃이 기르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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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12일, 강원 화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가 불쾌하다", "시끄럽다"는 항의를 반복적으로 듣자 이웃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섞은 뒤, 개 농장 펜스 틈 사이로 몰래 던지는 방식으로 개들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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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잔혹한 범행, 피해자 심리적 충격 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인 이웃 주민 역시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