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건설 현장' 20대 청년, 소주병 폭행 당해 45바늘 꿰매
경기도 평택의 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선임 직원에게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산재 인정 없이 퇴사 처리됐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3년 6월 전역한 뒤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여러 회사와 근무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접·배관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다.
JTBC '사건반장'
사건은 지난 3월 5일, 팀장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40대 직원과 가볍게 말다툼을 한 뒤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돌아온 순간, 50대 선임 직원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깨진 소주병으로 목과 얼굴을 공격해 A씨는 귀, 턱,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A씨는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흉터 치료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현재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산재는 사적 모임이라 불가"... 퇴사 압박 주장까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그 이후다. 사건 직후 회사에 산업재해 및 병가 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회식은 사적인 모임"이라며 거부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 회사 측은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A씨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처리가 강행됐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건 다음 날인 3월 6일 자로 이미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 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퇴사를 권유받은 시점엔 이미 퇴사 처리가 끝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매체를 통해 "A씨가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고 밝혀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퇴사를 원한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후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단순히 산재 및 병가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고용노동부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