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다쳤다며 1억 뜯은 30대, 결국 철창행
친구가 다쳤다는 거짓말로 친구 어머니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1년 8월부터 친구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가 다쳤으니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처음으로 20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2022년 3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약 1억1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순한 치료비 요구를 넘어 "B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자들이 찾아왔다" 등의 다양한 거짓말로 C씨를 속였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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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4월에도 "B가 가방 안에 있던 5천300만 원을 훔쳐갔다"며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가 거절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