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尹 파면 선고 직전 카메라 쳐다보며 '미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엔딩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전 카메라를 쳐다보면서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문현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22분가량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차분하고 덤덤한 표정으로 선고 요지를 읽던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잠시 멈추고 시간을 체크했다. 탄핵 심판 특성상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시간 체크를 마친 문 권한대행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때 문 권한대행은 옅은 미소를 띠었고, 일각에서는 "엔딩 요정이 따로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엔딩 요정'이란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이돌을 일컫는 말로, 카메라 원샷을 받는 아이돌 멤버는 윙크를 하거나 미소를 짓는 등 팬들을 향해 애교를 부리곤 한다.
문 권한대행 역시 카메라 원샷을 받은 상황에서 앞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자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이다.
누리꾼은 "재판관님 속이 다 시원해 보였다", "나만 엔딩 요정 생각한 게 아니구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표정은 처음 본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