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진행
서울구치소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노진영)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중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간 수감 생활 끝에 보석 청구가 인용, 출소한 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구치소 측의 과도한 신체수색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정 때마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방식의 검사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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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판결 뒤집혀... "수용자에 200만원 지급하라"
하지만 구치소 측은 신입 수용자는 한 차례 알몸 검사를 하지만, 평상시엔 마약 사범 등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사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1심은 구치소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문제 제기한 후 구치소 측이 세부 검신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지침 해석에 혼란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전까지 이뤄져 온 정밀검사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심은 달랐다. 개선지침 시행 전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일괄적 정밀검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다. A씨 주장이 일관, 구치소 자체 보고서에 유사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구치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유다.
또 재판부는 정밀 신체수색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도 남성 수용자에 대해선 속옷 내리는 검사는 안 한다"며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일 때도 정밀수색 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