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0일(목)

상탈하고 팬티만 입은 채 국도 달린 '사천 오토바이男'... 잡고 보니 10대였다 (영상)

팬티만 입은 채 도로서 난폭운전 한 남성


인사이트FaceBook '진주엔'


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일행들과 함께 난폭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고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난폭운전 했다.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있다.


FaceBook '진주엔'


그는 일행과 함께 차량 사이에 끼어드는 등 일명 지그재그 운전을 선보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 남성의 일행들은 옷은 입었으나, 역시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속옷만 입은 남성은 한 손으로 운전하며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위험천만하게 아래위로 폴짝 뛰기도 했다.


인사이트FaceBook '진주엔'


CCTV 분석 결과 속옷만 입은 남성, 10대로 밝혀져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몬 일행을 같이 수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